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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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301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855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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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473
93 [기타]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관리자 01-04 2119
92 [기타] 폭발위험장소의 선정 시 인화성 액체의 기준 관리자 11-19 2167
91 [제출대상] psm공정 안전거리 관리자 01-03 2360
9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되는지 … 팀장 03-30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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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기타] 경유시설 방폭설비 관련 문의 관리자 02-16 2727
85 [기타] 하절기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매뉴얼 관리자 08-22 2817
84 [법규] 계획서 제출대상 요약 관리자 02-07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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