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21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1 [기타] 2024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출장교육) 장소 공지 관리자 02-20 61
20 [기타] 공정안전관리12대요소 포스터및 ops 관리자 07-13 1728
19 [기타] 경유시설 방폭설비 관련 문의 관리자 02-16 2674
18 [기타] 폭발위험장소의 선정 시 인화성 액체의 기준 관리자 11-19 2133
17 [기타] 2020 년도 PSM 제출 실적 자료 관리자 09-29 1670
16 [기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연락처 관리자 05-30 1511
15 [기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 연락처 관리자 05-30 1619
14 [기타]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관리자 01-04 2093
13 [기타] 누출방지파렛트 제품 관리자 02-10 3836
12 [기타] 회분식 반응기 재해예방메뉴얼 관리자 05-26 3590
 1  2  3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