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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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작성방법] 황산 및 수산화나트륨의 비파괴 검사율 관리자 02-27 3108
13 [작성방법] 기상정보 기상청 사이트 관리자 02-20 4399
12 [작성방법]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련 질의 -PSM 관리자 12-15 5894
11 [작성방법] 위험성평가의 주기 -PSM 관리자 12-15 8141
10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 준비사항 (기존공정) 관리자 11-04 6830
9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 준비사항 (변경 및 설치과정 중 , 시운전단계) 관리자 11-04 7942
8 [작성방법] 공정안전 운영 우수사례집 공유 [1] 관리자 05-26 7579
7 [작성방법] 작성자 교육 과정명 [1] 관리자 03-18 7551
6 [작성방법] 보일러 방폭관련 자료-범위등 (대열보일러) [1] 관리자 03-06 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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