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9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9 [제출대상] psm공정 안전거리 관리자 01-03 2319
8 [제출대상]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매뉴얼 관리자 12-10 4971
7 [제출대상] 인화성액체 제출대상여부 계산법 관리자 11-24 4678
6 [제출대상] LNG 제출대상 여부 확인 계산법 관리자 11-24 5485
5 [제출대상] 바이오가스의 PSM 대상물질 여부 [1] 관리자 03-30 6483
4 [제출대상] PSM 대상물질 취급실태 조사표-양식 [1] 관리자 03-18 4860
3 [제출대상] PSM 신규대상물질 취급실태 조사표 (2014.9.13.적용) 관리자 02-10 4054
2 [제출대상]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관리자 07-07 4518
1 [제출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2012.02월 기준 [2] 관리자 02-09 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