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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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273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830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923
공지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8901
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446
13 [법규] 코팅, 인쇄, 배합실등 용제사용장소에서의 정전기 예방조치 관리자 11-19 1785
12 [법규] 피뢰침 설치 기준 관리자 11-19 2626
11 [기타] 폭발위험장소의 선정 시 인화성 액체의 기준 관리자 11-19 2146
10 [기타] 경유시설 방폭설비 관련 문의 관리자 02-16 2701
9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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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규] 산안법개정 PSM 제출시기 공문 관리자 03-26 1838
6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후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리자 04-09 1787
5 [법규]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검색 하기 관리자 05-12 1652
4 [기타] 공정안전관리12대요소 포스터및 ops 관리자 07-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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