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장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3-29 12:58
hit
3,499

 유해방_공장설립협조사항.hwp (26.5K) [36] DATE : 2012-03-29 12:58:23

1.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는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설치 등 작업 이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설계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첨부 1 참조)
  그러나 그간 공사착공 전에 공장건축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공사착공 이후 또는 공장가동 중에 미제출 사실이 적발되면 공사 또는 가동정지·과태료부과 등 사업주의 불편 및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공장건축허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1.10.26. 시행)되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제1항제15호

2. 협조사항

  공장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분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또는 지도원)에 반드시 확인토록 적극 안내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4/02 13:43
 
결론..
공사착공하고 공장등록, 건축허가시 자치단체에 동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