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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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9892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1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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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매뉴얼 관리자 08-15 4092
11 [작성방법] 현장 확인시 안전보건이행여부 확인 관리자 07-17 4153
10 [법규] PSM 적용기준(취급량 등) 개선 시행 관리자 03-13 5664
9 [공지]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천안지청 관리자 02-16 5645
8 psm 적용대상 물질 확대 연구 보고본 KSDT② 05-03 3639
7 [공지] PSM(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SHA18001, 위험성평가 업무 안내 관리자 05-24 5397
6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되는지 … 팀장 03-30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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