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2024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출장교육) 장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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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author
관리자
date
24-02-20 11:21
hit
64

 https://edu.kosha.or.kr/groupedu/groupedu/bbs5100e/1808EF0DF9CJFFUGLLQ… [37]

■ 내용
2024년 상반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출장교육)의 장소가 확정되어 공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출장교육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의 자격요건 해소 및 접근성 편의를 고려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 다수 분포된 지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4.16. ~ 4.19. : 여수 디오션리조트(전남 여수시 소호로 295)

2024.6.11. ~ 6.14. :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05-15)

자세한 교육장소 및 일정 안내는 교육 1주 전 교육 대상자들에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장교육별 교육신청기간이 있으니 교육신청란에서 확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