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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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1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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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11101
95 중방센터 연락처-201910월 현재 관리자 10-26 2089
94 [기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연락처 관리자 05-30 2569
93 [기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 연락처 관리자 05-30 2678
92 [작성방법] 황산 및 수산화나트륨의 비파괴 검사율 관리자 02-27 3107
91 [법규] PSM 안내 팜프렛 자료 -2019 년도 관리자 01-15 3070
90 [제출대상] psm공정 안전거리 관리자 01-03 3634
89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규정량 조정 (제4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3)-… 관리자 12-23 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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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법규] 암모니아수(25%)저장탱크 옥내 설치 시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관리자 11-08 3215
86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리자 05-27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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