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9-05-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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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400… [685]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PSM 규정수량 관련 입법예고 포함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9/05/2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