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필요 요건인 산안위 심의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8-05-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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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부터 시행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필요 요건인 산안위 심의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우선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 (위원 서명 포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의결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측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산안위 개최 일시와 장소, 심의 안건(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건)을 미리 근로자측에 고지하고, 회의를 성실하게 진행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이 아닌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의 심의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결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함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및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모두 아닌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근로자 대표 입증자료(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의 개별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붙임1 위촉장 서식 참조) 
3-2)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증빙자료(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된 근로자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