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류저장실 유류탱크 외함에 정전지 방지용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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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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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20-1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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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1호)(20200116).hwp (566.5K) [211] DATE : 2020-11-19 17:05:16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에 의거 유류탱크는 정전기 방지용 접지를 해야 합니다.
정전기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경로의 저항은 1㏁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전원회로의 접지저항은 100Ω미만 이므로 정전기용 접지 경로로써 충분합니다.
따라서, 인근에 시설되어 있는 접지계통에 접지선을 연결하시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지전극은 가스, 산 등에 의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접지선과 접지전극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며, 접지선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지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도장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페인트칠 등이 있는 경우에 페인트를 깨끗이 제거한 후 접속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58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