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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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9895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11563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11874
공지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11698
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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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11874
41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1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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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작성방법] 옥외 탱크 브리더밸브, 프레임 어레스터 관리자 02-14 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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