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7.1.2. 공포(고용노동부령 제175호)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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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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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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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식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8. 31. ~ 10.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17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CAS번호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을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으로 한다.
제136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11의5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으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종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1의5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2의2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종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2의2 제2호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3 제1호가목5) 표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5) 표 중 13란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목 표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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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의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공표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