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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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7 [법규] 독성가스 검지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지침.. 관리자 03-18 4050
26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11574
25 [법규] 삽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관리자 10-20 4712
24 [법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개정 2015. 9. 25. 고시 제2015-58호 관리자 10-20 4709
23 [법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개정 2015. 9. 25. 고시 제2015-… 관리자 10-20 4497
22 [법규] 급성 독성 물질 분류-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1] 관리자 10-17 6253
21 [법규] 옥외탱크 부속설비 브리더밸브, 역화방지기 [1] 관리자 08-21 4510
20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11706
19 [법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2014.1… 관리자 02-03 7195
18 [법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안내서-화학물질안전원 관리자 01-11 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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