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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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법규] PSM 적용기준(취급량 등) 개선 시행 관리자 03-13 4680
80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2012. 2. 1 예규 제 29호 KSDT① 04-20 4644
79 [법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2017년도 관리자 06-10 4626
78 [제출대상]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관리자 07-07 4519
77 [공지] PSM(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SHA18001, 위험성평가 업무 안내 관리자 05-24 4486
76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규정수량 질의회시 관리자 09-18 4368
75 [법규] psm 대상물질 규정수량표 관리자 06-09 4331
74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안내 최신리플랫-2014.03 관리자 06-02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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