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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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점검매뉴얼.hwp (2.7M) [173] DATE : 2015-12-10 17:08:49
1. 위험물취급 및 화기관리
■ Key Point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등의 위험이 없는지 기본적인 관리여부를 확인
■ 관련 주요 규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 가스용기는 전도의 위험이 없을 것(234조)
o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을 것(238조)
o 화학설비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은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할 것(258조) - 제어반
o 원재료 공급 근로자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할 것 (260조) - 연결구 또는 펌프의 토출측
o 안전밸브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말 것 (266조)※예외있음
o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267조) ※예외있음.
o 인화점 60℃이하의 액체를 저장하는 경우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269조)
o 폭발위험장소의 건축물 기둥 및 보, 높이 30㎝이상의 위험물용기 지지대는 내화조치할 것(270조)
o 액체위험물 저장탱크에는 방유제를 설치할 것(272조)
o 발열반응장치, 증류ㆍ추출 등 분리장치, 반응폭주위험설비, 온도 350℃· 980㎪이상 운전설비, 가열로에는 자동경보장치 또는 감시인,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을 설치할것(273~276조)
■ 착안사항
o 소방법상 인화성액체를 10리터이상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을 수 없음. 대형 화재 발생가능(폐용제일 경우 대형 플라스틱 통에 담는 경우가 많음)
- 폐용제도 인화점이 낮을 경우 인화성액체에 준해 관리해야 함.
o 폐용제 수거시 차량엔진은 정지하고 사업장 이송펌프를 써야함.(소방법)
o 화학물질 연결구에는 공급되는 물질명칭, 공급탱크명칭이 표시되어야 함.
o 화염방지기 설치대상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OSHA는 4㎥이상임.
2. 누출방지 조치
■ Key Point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의 누출위험 확인
■ 관련 주요 규정
o 부식성물질을 호스로 압송(압력이용 공급)작업시 안전조치할 것(297조)
1.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2.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질것
3.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준수할것
4. 정량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호스와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할것
6. 운전자를 지정하고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 할 것
7.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점검하고 샐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o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위험을 방지할 것(299조)
1. 사업장 내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설비 연결 부분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외부로 방출될 경우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로 안전하게 회수할것
5. 급성 독성물질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원격조정있도록 할 것
6.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7. 급성 독성물질이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착안사항
o 압력이 걸리는 부식성, 독성물질의 커플링용 와셔 및 밸브용 플랜지는 한번사용후 폐기가 원칙임.(한번 조여지는 과정에서 변형됨)
o 고압가스 커플링 연결시 규정토크를 주기위한 토크렌치를 사용해야 함. 힘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누설될 수 있음. 무리하게 돌리지도 않아야 함.
o 고압(독성)가스 밸브는 서서히 열고 닫아야 함. 밸브고장시 큰 문제발생함.
o 듀얼공급형 실린더 교체작업절차는 자세하고 명확해야 함.(연결-벤트-공급-분리)
3. 정전기 및 전기 점화원 관리
■ Key Point
정전기나 전기설비로 인한 점화원의 위험 제거
■ 관련 주요 규정
o 인화성액체, 인화성 가스, 인화성고체를 제조ㆍ취급하는 장소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함(230조)
o 폭발위험장소에는 방폭형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야함(311조)
-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는 정상적인 유지ㆍ관리를 해야함.
o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접지, 도전성 재료사용, 가습 및 제전(除電)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함.(325조)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도료 및 접착제를 제조ㆍ저장ㆍ취급·도포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 설비
6. 인화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인화성 액체나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 고압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ㆍ취급하는 설비
o 인체정전기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야함.
■ 착안사항
o 폭발위험지역 구분은 공정조건, 위험물 누출량 평가, 환기량 평가 등 여러 가지 판단요소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KOSHA Code 내용확인.
o 인화성기체와 인화점 40℃미만의 액체 저장·취급장소는 폭발위험지역으로 설정. 인화점 40℃~60℃ 물질은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될 경우에만 설정함.
o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설비나 이송배관의 계측기는 방폭형이어야 함.
o 방폭기기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제품을 써야함. 해외인증과 무관함.
o 정전기 접지는 항상, 철저하게 되는지 확인되어야 함.
o 인화점 40도 미만 위험물 이송차량의 로딩시 제전접지 필수임(소방법)
o 제전비닐, 제전복은 사양의 적정여부가 입증되어야 함. 불량시 사고발생
4. 유해물질 관리
■ Key Point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화재폭발 뿐만아니라 건강관리조치여부 확인
※ 대부분의 인화성, 급성독성, PSM대상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됨.
■ 관련 주요 규정
o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취급시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함(시행규칙 별표 11의4)
o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함.(제외조항 있음)(425조)
o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429조)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o 바닥에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함(431조)
o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등의 접합부에는 (적정)개스킷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해야함(433조)
o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여 작업해야 함(436조)
o 유해물질이 있던 탱크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조치(437조)
1.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업을 지휘 할 것
2. 작업대상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할 것
3. 작업이 끝난 경우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4. 비상시에 구조하기 위한 송기마스크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를 갖출 것
5. 작업 전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6.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는 사전에 충분히 청소할것
8.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말것
o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할 것(444조)
o 유해물질 취급시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안세척시설은 허가대상유해물질에만 해당됨)
5. MSDS 비치, 교육 및 물질경고 표시
■ Key Point
화학물질안전에 기본적인 MSDS 내용의 이해와 법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여부
■ 관련 주요 규정(법 41조)
o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작성(공급자)하고 비치 또는 게시해야함(사용자)
o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는 크기와 관계없이 물질경고표시를 해야함
- 농약, 생필품 등은 제외(시행령 32조의2)
- 경고표시에는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항목 변경불가)
1) 물질명칭, 2) 그림문자, 3)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 정보
o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안전보건을 위한 근로자 교육을 해야 함.
o 화학물질취급 작업요령(작업수칙)이 있어야 함.
<그림> 물질별 그림문자의 종류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물질
■ 착안사항
o 물질경고표시의 유해위험문구와 예방문구가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대다수임.
- 내용은 장황하고, 부착만 하고, 교육하지 않으며, 거의 이해하지 않음(형식적)
o GHS 이전에 사용하던 그림문자 표시는 교체되어야 함.( 등)
o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 등의 표시를 물질경고표시로 대채할 수 있음.(시행규칙 92조의 5)
o 작업자가 물질의 유해성, 인화성, 반응성을 알고 있는지 질문이 필요함.
- 인화점 40℃미만의 인화성 액체는 상온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고, 급성독성물질은 직업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NFPA 인화성, 유해성 등급 3이상[3,4])
- 반면, 인화점 40℃이상은 상온에서 불이 붙지 않고, 급성독성물질 이외의 물질은 직업병과 관련이 적거나 없다고 볼 수 있음(NFPA 등급 2이하[2,1,0])
o 반응성물질(NFPA 반응성등급 1이상)은 반응조건과 안전조치 확인필요함.
o MSDS가 반드시 공정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으면 됨.
6. 현장 유해위험에 맞는 안전보건 표시 부착
■ Key Point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지시사항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 내용과 위치가 적정하고 근로자들이 이해하고 이행하는지 확인
■ 관련 주요 규정
o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공사의 경우) 및 부착(고정작업장인 경우)하여야 함(법 12조)
o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시행규칙 6조의1)
- 장소전체에 해당되면 출입문에, 특정설비만 해당되면 해당설비에 부착
■ 착안사항
o 현장의 시설내용과 작업내용에 비추어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각 표지에 대한 의미 및 부착대상은 규칙 별표 1의2 및 별표2 참조)
적용예)
구분
표지
인화성물질 취급작업장
급성독성물질 취급작업장
인화성/독성물질 작업장
두가지 합하여 표시
- 어떤 내용(특정보호구, 특정설비, 특정작업, 특정물질, 특정요구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표지하단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음.
o 그림문자 의미를 이해하는지 확인
o 그림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확인
o 용어상 인화성물질은 인화점 60℃미만인 물질만 해당
o 급성독성물질 기준은 규칙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 표시됨.
o MSDS의 그림표시 및 데이타와 안전보건표지 그림은 상호일치되어야 함.
7. 추락방지, 통로관리 등 작업장 관리
■ Key Point
추락, 전도 등 주요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의 확인
■ 관련 주요 규정
o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11조)
o 추락방지 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난간대는 90㎝이상으로 설치(다만, 발끝막이판은 떨어질 위험이 없으면 제외)(13조)
o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주 출입구외의 비상구를 설치할 것(17조)
o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할 것[표지포함](20조)
o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22조)
o (저장탱크의) 사다리가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26조)
o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하고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다만, 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은 제외)(27조)
o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