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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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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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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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PSM대상물질취급실태조사표.hwp (26.0K) [163] DATE : 2015-03-18 22:13:08
① 인화성가스라 함은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3퍼센트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12 퍼센트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ex) 메탄, 도시가스(LNG), 부탄, 아세틸렌, LPG등
※ LNG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계약된 양을 기준으로 하루동안(실제가동시간)최대로 사용할수 있는 양을 산정. 단, 사업장내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1일 사용량 : 월허가량(N㎥/월) × 0.8 / 가동일(25~30), 한국가스안전공사허가서상 월 사용 예정량기준
② 인화성액체이라 함은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0℃이하 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ex) 가솔린, 경유, 등유,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등
※ 열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매유의 최고운전온도가 열매유의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 인화성 액체로 산정
③ R >1 이상이면 대상
(단, 기존 PSM 대상사업장의 경우 22∼51번 물질의 R30>1 일 경우 해당설비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