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공단 컨설팅 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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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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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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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기관 에 참여 합니다. 첨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술사업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또는 기계·설비 현장 설치 시 각종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적정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컨설팅가능지역 등) 제공을 통해 자유경쟁체제 확립,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건전한 컨설팅시장 유도 및 우량 컨설팅기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동 컨설팅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 등록기관 또는 허가기관 등으로 사칭하여 영업활동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