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한 법적 설치기준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10-31 18:05
hit
6,040

 화염방지.hwp (32.0K) [302] DATE : 2014-10-31 18:05:51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한 법적 설치기준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8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1. 기준 : 인화점 38℃ 미만은 화염방지기를, 인화점 38~65℃는 화염방지 기능을 갖는 인화방지망
2. 화염방지기와 인화방지망의 차이점
  화염방지기 중에서 금속망형으로 된 것은 인화방지망이라고도 합니다. 금속망의 경우 보통 40 mesh 정도가 사용됩니다.


[참고사항]
 화염방지기 정의
 폭발성 혼합가스로 채워져 있는 배관 등의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이상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인화방지장치
- 역화방지기
- 안전기
화염방지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