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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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4-10-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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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지.hwp (32.0K) [302] DATE : 2014-10-31 18:05:51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한 법적 설치기준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8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1. 기준 : 인화점 38℃ 미만은 화염방지기를, 인화점 38~65℃는 화염방지 기능을 갖는 인화방지망
2. 화염방지기와 인화방지망의 차이점
화염방지기 중에서 금속망형으로 된 것은 인화방지망이라고도 합니다. 금속망의 경우 보통 40 mesh 정도가 사용됩니다.
[참고사항]
화염방지기 정의
폭발성 혼합가스로 채워져 있는 배관 등의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이상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인화방지장치
- 역화방지기
- 안전기
화염방지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