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4-04-15 23:34
- hit
- 3,742
1) 전부 면제【시행령 제33조의9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한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일부 면제【고시 제2012-10호 제4조 관련】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공정안전보고서 업종의 경우에는 전체 이지만 가연성가스, 액체등 설비(유해물질 지정량 이상)로 제출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곳의 설비는 제출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가연성가스 lng 시설의 경우 정압실과 보일러실이 PSM 대상이지만 , 그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설비는 면제 되지 않고 제출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