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유해위험방지,psm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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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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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160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개정)
1)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2)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심사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업종에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함
3)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중대 화학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33조의6, 별표 10 개정)
1) 산업변화에 따라 다양한 급성독성 및 폭발성 물질 등이 확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2) 불산(1%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등 30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을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함
3)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