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2024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출장교육) 장소 공지
- category
- 기타
- author
- 관리자
- date
- 24-02-20 11:21
- hit
- 1,442
https://edu.kosha.or.kr/groupedu/groupedu/bbs5100e/1808EF0DF9CJFFUGLLQ… [963]
■ 내용
2024년 상반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출장교육)의 장소가 확정되어 공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출장교육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의 자격요건 해소 및 접근성 편의를 고려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 다수 분포된 지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4.16. ~ 4.19. : 여수 디오션리조트(전남 여수시 소호로 295)
2024.6.11. ~ 6.14. :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05-15)
자세한 교육장소 및 일정 안내는 교육 1주 전 교육 대상자들에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장교육별 교육신청기간이 있으니 교육신청란에서 확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