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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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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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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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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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법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가연성가스 이지만, 방폭설비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가스관련법 : 폭발하한이 10%이하, 폭발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
산업안전관리법에 인화성가스에 대해 기술이 대해 있는 (하발하한이 12%이상 폭발 상한과 하한의 값이 13% 이상) 이면 인화성 가스이므로, 방폭설비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항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2번째 항이 므로, 인화성가스에 해당이 되는데,
고압가스법에는 방폭설비는 안해도되며, 산업안전관련법에는 인화성가스에 대해서는 방폭설비를 해야한다고 해서, 저희는 고압가스법을 따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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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암모니아는 인화성 가스로 분류됩니다.(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라 인화성가스등을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에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분도 작성결과 해당 시설이 폭발위험장소에 포함 된다면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암모니아는 누출시 개방 공간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어 일반적으로 가스폭발위험분위기가 생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인 한국산업표준 KS C 60079-10「폭발위험장소의 구분」 4.4.2에서도 환기가 충분한 옥외의 경우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밀폐된 공간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폭발하한값 이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