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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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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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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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력공식(应力公式)(Equation of Strenth):
t= P.D /2TS
t=두께(Thickness)
P=압력저항성(KG/c㎡)(capacity to resist pressure)
D=직경(cm)(Diameter)
T=장력(KG/c㎡)
S=안전비(1//10)(Safety Rate)
2. 탱크크기:950(직경)×850(높이) ×8(두께)
∵ P=0.052kg/c㎡ D=95cm T=308kg/c㎡ S=1/10
∴ t =0.052×95/2×308×0.1(1/10) = 0.08cm ≒ 0.8mm < 8mm
결과: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