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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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11563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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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7435
104 [기타] 경유시설 방폭설비 관련 문의 관리자 02-16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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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법규] 피뢰침 설치 기준 관리자 11-19 3927
101 [법규] 코팅, 인쇄, 배합실등 용제사용장소에서의 정전기 예방조치 관리자 11-19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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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타] 2020 년도 PSM 제출 실적 자료 관리자 09-29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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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관리자 07-01 2666
96 [공지] PSM 법규 개정에 따른 제외 신청 -충북권 관리자 06-04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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