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바이오가스의 PSM 대상물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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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author
관리자
date
12-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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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혐기성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 후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재활용(보일러 연소) 할 경우 PSM 대상물질(인화성물질)에 해당되어 산정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폐수처리후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는 CH4(65~70%) 함유되어 있으며, 과거 flarestack에서 태워 버르는 것을

 단독 보일러로 회수하여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할 경우 PSM 인화성물질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3/30 17:28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2 및 동 시행령 33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는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화성가스이라 함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처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표주압력(101.3KPa)하의 20도씨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메탄(CH4)의 함유량이 65~70% 함유되어 있는 바이오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PSM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화성물질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