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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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3-09-18 17:03
hit
3,937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해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에 제49조의2가 제외됩니다.


* 대통령령 제2468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표(‘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