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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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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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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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심사시 안전보건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사항은 필수 확인사항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 채용시, 정기, 특별등
2. 안전인증및 안전검사 실시 -최근에는 자율안전확인심사 대상품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psm 심사 확인여부
4. msds 를 작성, 비치, 교육등 실시 여부
5.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6.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이상 기본적인 안되어 잇으면 확인 심사시 개선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