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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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수(25%)저장탱크 옥내 설치 시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9-11-08 09:38
- hit
- 3,227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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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소 내 환경설비인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설비의 환원제로 암모니아수(25%)를 사용 예정이며, 암모니아수(25%) 저장용량 10ton 1기의 저장탱크를 옥내(별도 저장구역)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암모니아수(25%) 저장탱크 설치 지역을 폭발위험장소로 설정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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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수(25%)의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가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장탱크가 옥내에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암모니아수에서는 소량의 암모니아가스가 휘발되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옥내에 탱크를 설치하게 될 경우 탱크 상부에 설치되는 통기관은 옥외로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