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2016.08월)

category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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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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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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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보고서의_제출심사확인_및_이행상태평가_등에_관한_규정(전문2016.08개정.hwp (170.5K) [156] DATE : 2016-11-07 12:10:3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239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의 직권 재평가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고, PSM 제도 운영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이행상태평가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2. 주요내용
  1)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안 제2조)
  ○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 사항 중 반응기의 단순 교체, 반응기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설비의 변경은 제외하고
    - 전기정격용량(기준 300킬로와트) 증가량의 기준은 설비 교체시에 순증가분과 설비 추가시의 증가량 합으로 함(제1호)
  ○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는 물질 종류와 관계없이 압력이 1Mpa 이상의 상태에 있는 물질이면 모두 “인화성 액체”로 해석되지 않도록 “1MPa 이상인 상태”를 삭제(제2호)
  ○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방법[공정안전성 분석 기법(K-PSR), 방호계층분석기법(LOPA), 작업안전 분석 기법(JSA)]을 추가(제18호~제20호 신설)
  ○ 정량적인 위험의 범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가상사고 시나리오(최악‧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정의를 추가(제29호‧제30호 신설)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추가(안 제5조제2항)
  ○ 분사, 합병 등의 사유로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의 변경없이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는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인정하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행상태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3)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판정 기준(부적정)의 명확화(안 제11조)
  ○ “부적정” 판정의 기준을 정량화하고 기간내 서류 보완 미실시 및 안전보건규칙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미준수로 명확히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2장(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및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4) 공단 확인 생략을 위한 자체감사의 수행 인력 요건과 공단의 확인 생략 사유를 추가(안 제15조)
  ○ 개정 산안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 자체감사 수행인력 요건에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경력자를 추가
      * 산안법 시행규칙 제130조의6제1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중대산업사고 발생으로 재평가를 받거나 공단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은 PSM 확인에 준하는 안전보건활동이 수반되므로 확인 생략 대상에 포함
      * 산안법 시행규칙 제130조의6제1항제4호: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확인 결과 판정기준을 명확화(안 제16조)
  ○ 확인결과 부적합 판정기준을 정량화하고 안전보건규칙 중 화재‧폭발 등 예방조치* 미준수한 경우로 명확히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2장(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및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6)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독성치’ 기재내용 변경(안 제20조)
  ○ 유해‧위험물질목록 중 ‘독성치’란에는 물질의 액체‧고체‧기체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독성값(경구‧경피‧흡입)을 기재하도록 함(제1항제2호)
    * 액체‧고체는 경구(흡입), 경피(피부 접촉) 독성치를 기재하고 기체는 흡입 독성치를 기재하나, 액체‧고체도 증기‧미스트 등의 흡입 독성치가 존재하고 기체도 경구‧경피 독성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성상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이 필요
 7) 안전밸브‧파열판 목록에 ‘정격용량’ 추가(안 제21조제4항)
  ○ 안전밸브 제조시 결정된 정격용량(배출량)과 안전밸브의 소요 배출용량(배출 필요량)을 비교하여 안전밸브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별지 제17호)에 정격용량을 추가
 8) 이상시 관련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작성(안 제22조)
  ○ 유해‧위험설비의 인터록(연동장치)*의 작동 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별지 제17호의2 서식 신설)
    * 위험조건 및 상태를 감지하여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거나 안전하게 운전을 정지시키는 제어 장치
 9) 각종 설비의 배치 관련사항의 작성서식 제시(안 제23조)
  ○ 소화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및 가스누출 감지기(경보기) 설치계획의 작성서식을 제시하여 누락을 방지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배풍기 등의 설계근거, 인터록 장치, 배관 및 계장도, 비상시 발생원 처리방법 등을 포함*시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 산안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및 심사 필요
 10) 전기단선도에 전동기 등의 제어회로를 포함(안 제24조제2항)
  ○ 전동기 등과 같이 인터록이 연계된 기기의 제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동기 등의 제어회로를 전기단선도에 포함
 11)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7조)
  ○ “공정 위험성평가”와 더불어 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작업(개‧보수, 촉매 충진‧교체 등)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두도록 함
    * 산안법 제41조의2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12) 가상사고 시나리오 작성 수 및 작성기준 등 제시(안 제28조)
  ○ 단위공장별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반영(서식 제19호의2신설)
 13) 공정 위험성평가 방법을 확대(안 제29조)
  ○ 공정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여 사업장의 선택 폭을 넓힘
    * 공정위험 분석성 기법, 공정안전성 분석 기법 및 방호계층 분석 기법
 14) 도급업체 관리를 위한 원청 및 수급사업주 의무사항 명시(안 제34조)
  ○ 사업주가 도급사업을 관리하도록 산안법 제29조 의무사항, 도급업체 선정,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및 비상조치계획의 제공‧훈련을 사업주 의무로 명시
  ○ 하청을 받은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작업자 교육 및 훈련,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명시
 1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비상조치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추가(안 제40조)
  ○ 비상조치계획 수립시 최악‧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비상사태시 외부 대응기관에 대한 보고가 되도록 하며
  ○ 비상경보의 전파범위를 사업장내, 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 범위내 주민 등으로 명확히 함
 16) 유해‧위험설비 목록 등 공정안전자료 심사시 판단 기준 제시(안 제41조)
  ○ 설비‧장치의 재질, 안전성 확보방안, 최신 선진기술 등 산안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단의 기술지침,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기준(ISO/IEC) 등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7) 위험성평가 심사 기준 추가(안 제43조)
  ○ 공정 위험성평가 주기를 최대 4년 이내로 설정여부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등) 수립여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 제2016-17호)제5조제4항
  ○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가 공정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피해예측 위험범위(복사열, 과압, 확산농도)가 적정한지 심사항목에 추가
 18)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기준 추가(안 제47조)
  ○ 원청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법 제29조) 및 정기적인 도급업체 안전관리수준 평가하고 있는 지를 심사항목에 추가
 19) 비상조치계획 심사항목 추가(안 제53조)
  ○ 비상조치계획에 최악‧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예측 결과(피해범위)를 반영한 비상조치계획(대응) 및 사업장 내‧외부 비상계획의 연계성의 적절성이 포함되었는지를 심사하도록 함
 20)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시기 등 을 구체화(안 제54조)
  ○ 신규평가 실시시기를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확인 이후 1년 경과후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
  - 다만, 종전의 사업장에서 분할, 합병 등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주체(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는 사유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신규평가를 실시
  ○ 재평가를 수행한 경우 정기평가 주기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직권 재평가 대상에 P‧S등급 사업장으로서 화기작업 절차 미준수, 화학설비‧물질 변경시 변경관리절차 미준수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을 추가
      * 산안법 시행규칙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130조의2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1) 이행상태평가 항목 조정 등(안 제57조, 별표3~별표5)
  ○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만 평가하는 것을 삭제하여 모든 항목을 평가하도록 함
    *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이행상태평가시 일부 항목을 제외함에 따라 동 항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절못 이해
  ○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평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및 현장확인 등의 평가문항을 추가(종전 총 97개 문항 → 162개 문항)
    * 개정된 평가항목 등의 적용은 평가에 대한 사업장의 준비,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17.7.1부터 시행 예정
  ○ 14개 요소의 평가배점 중 중요도가 높은 도급업체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부분에 대한 배점을 상향(각각 +1점, +2점)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접의 배점은 하향(-3점) 조정 
 22) 이행상태평가 결과 통보 기간 단축(안 제58조)
  ○ 이행상태평가 결과를 사업장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통보기간을 평가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
 23) 그 밖에 문구수정 등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약칭이 한국가스공사의 약칭과 혼동되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약칭을 “가스안전공사”로 변경(안 제2조, 제8조 및 제13조)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기술지도 업체의 기관명, 기술지도 내용, 참여자 등을 기재하여 책임성을 강화(별지 12호서식  개정)
  ○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에 대한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안 제21조제4항제5호)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참조할 수 있는 공단의 기술지침을 안내하는 것이 작성자의 의무사항으로 인지될 소지가 있어 관련 문구를 삭제(안 제29조, 안 제35조부터 제40조)
    * 삭제 내용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를 위한 매뉴얼 등에 반영예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부터 제33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부터 130조의7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1) 고시 개정안(신・구대조표) : 별첨
              2) 규제 신설․강화: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4, 7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9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 팩 스: 044) 202-8094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7/02/06 14:47
 
⑥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