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2012.1.26-산업안전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호) 공포 및 시행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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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급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2012. 1. 26. 공포, 2012.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범위를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면제 주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신설)
  1) 법에서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의 설치에 협조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위생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조정(안 제46조)
  1)영에서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범위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계ㆍ기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의 사용에 따른 재해를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1)현재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2년에 1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는 6개월에 1회로 주기가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등은 2년에 1회만 안전검사를 받고 있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주기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도록 함.
  3) 주기적인 안전검사의 실시를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현재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시 사망자에게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부상자의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가중치 산정 시 사업주가 무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
  2)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산업사고와 관련된 사망재해인 경우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3)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고 사업주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령 제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5조의2 중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를 “경우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각각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4편제3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를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를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46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5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제58조의5제2항 본문 중 “법 제34조제5항 후단”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제58조의5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2년 동안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번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58조의5제4항 중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을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로 한다.
제58조의6부터 제58조의8까지를 각각 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10까지로 하고, 제4편제7장에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3을 말한다.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법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2제3항 중 “영 제28조의3”을 “영 제28조의6”으로 한다.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별표 9의3과”를 “별표 9의4와”로 한다.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5를 말한다.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7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5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제74조의2제1항제3호 중 “영 제28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28조의6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호장치 제조사업”을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를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지원기관이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제77조의3제1항제2호 중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설계ㆍ시공, 연구ㆍ개발 및 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제77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ㆍ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지원기관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등록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80조의2의 제목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을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영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을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제3항 중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2조의8 및 제92조의9를 각각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으로 하고, 제92조의6을 제92조의8로 하며,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를 각각 제92조의5 및 제92조의6으로 하고, 제92조의2를 제92조의4로 하며, 제92조의3을 제92조의2로 한다.
제92조의2(종전의 제92조의3)의 제목 중 “작성요령”을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4(종전의 제92조의2)의 제목 중 “적은 사항 등”을 “기재 사항 및 게시ㆍ비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제92조의5(종전의 제92조의4)의 제목 “(경고표시)”를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대상화학물질”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를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92조의6(종전의 제92조의5)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92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92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92조의8(종전의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1조제8항”으로, “사업주”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를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변경명령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4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명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2조의9(종전의 제92조의8)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를 “법 제41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하거나 수입”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으로 한다.
제92조의10(종전의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8항 전단”을 “법 제41조제1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화학물질”을 “대상화학물질”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4항”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0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8조제1항”으로, “공사 착공”을 “작업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제121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하여”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22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의4제1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9조의2제4항”을 “법 제49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0조의7제1항 본문 중 “법 제49조의2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31조제5항 후단 중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를 “지도사”로 한다.
제136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로, “기술사”를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기술 분야ㆍ전기기술 분야ㆍ화공기술 분야(화공 및 요업기술 분야 중 요업 분야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분야(토목기술 분야 또는 건축기술 분야를 말한다)”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ㆍ전기ㆍ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ㆍ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제136조의5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6편제3장에 제13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10(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52조의5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제143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3호”를 “법 제62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경우: 1년
제14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3항”을 “법 제6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4항”을 “법 제6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라목1)의 “10배”를 “5배”로 하고, 같은 목 4)가) 중 “경우(제3호라목의 1)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목 4)다)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마목의 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별표 1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환산재해율을 확정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 중인 민사ㆍ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당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 중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의 수는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는 연도에 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의 수에 포함한다.
별표 1 제5호나목의 “건설직”을 “전문직”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연간 16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4시간별표 8 제1호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 및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구분교육 내용공통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교육 대상별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비고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별표 8의2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9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별표 9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2항 관련)
별표 9의3을 별표 9의4로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사무실(장비실 포함)별표 10 중 번호 1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77조 관련)
별표 10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4제2항 또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등이 수거ㆍ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별표 10의2 제2호 중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및 장비가. 사무실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1) 스모크테스터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R.P.M측정기)

별표 10의2 제3호 중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및 장비가. 사무실
나. 장비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별표 10의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0의3 중 ※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10의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을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관련 종목”을 “토목ㆍ건축분야”로 한다.
별표 10의4 제1호나목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을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0의4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별표 10의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의4 제1호가목25) 중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를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로 하고, 같은 목 63) 중 “이텔 아크릴레이트”를 “에틸 아크릴레이트”로 하고, 같은 목 101) 중 “Trhchloroethylene”를 “Trichloroethylene”로 한다.
별표 11의4 제1호나목16)나)의 “수소와”를 “수소화”로 한다.
별표 11의4 제2호나목 중 “보건규칙 제7장”을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으로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제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하고,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교육위탁기관ㆍ안전인증기관ㆍ안전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ㆍ안전인증기관ㆍ안전검사기관의 등록ㆍ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