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2012.1.26-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category
법규
author
팀장
date
12-0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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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시제2012-10호)[1].hwp (64.0K) [67] DATE : 2012-09-20 23:00:53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_개정안[1].hwp (27.0K) [16] DATE : 2012-01-28 15:29:15

1. 개정이유
  ㅇ「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을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심사 또는 확인을 실시한 경우 이를 인정․대체할 수 있는 대상 및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를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하고 제출서류 종류를 간소화(안 제3조, 안 별표 1)
  ㅇ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과 설비별로 제출서류의 내용을 구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의 종류를 간소화함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기준을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안 별표 2)
  ㅇ 제출서류의 내용을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함에 따라 심사  기준도 이에 맞춰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함
 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또는 확인한 경우 이를 인정․대체할 수 있는 대상범위 및 일정요건 등을 정함(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ㅇ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또는 확인한 경우 공단이 이를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으로 법 제48조제1항(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중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법 제48조제2항(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로 정함(제5항)
  ㅇ 이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갖춰야 할 일정요건으로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호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03  고시  제 2008-82호
                                개정  2009.09.25  고시  제 2009-38호
                                개정  2010.04.01  고시  제 2010-29호
                                개정  2011.10.18  고시  제 2011-46호
                                개정  2012.01.26  고시  제 2012-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 용량이 3톤 이상일 것
  2.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에 한정한다)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일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한다.
  3.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을 말한다)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것
  5.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3조(제출서류) 사업주가 규칙 제12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과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4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공단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공단은 영 제3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규칙 제120조제1항의 기계 등을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제7조(제출처 등) 사업주는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2부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등) ① 공단은 규칙 제122조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 중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장치설계
    2.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4.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
    5. 비상조치 및 소방
    6.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
    7. 산업보건위생
  ② 공단은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해당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계획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22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규칙 제122조제4항과 규칙 제124조제8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사업장 관계자의 출석) 공단은 계획서 심사에 있어 내용설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후 조치) 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표 3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의 변경신청) ① 사업주는 법 제48조제5항과 규칙 제124조에 따른 확인의 일정(최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선정한 확인 일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변경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다시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수수료) 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1월 2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에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