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22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7 [공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민간심사 허용 철회 촉구 관리자 02-09 4941
6 [공지] 지자체 신규허가 사업장 안전성 검토 강화 관리자 02-09 4945
5 [공지] 카테고리(상부 좌측) 클릭하시면 좀더 쉽게 검색가능합니다 [1] 관리자 02-02 5058
4 [공지] 2009년 제도 복원 이후 심사 및 확인 실적 삼국유사 01-20 4927
3 [공지] 계획서 안내 팜프렛-2 삼국유사 01-17 4953
2 [공지] 대상업종 분류 (23, 25업종) [1] 삼국유사 01-17 5133
1 [공지] 계획서 안내 팜프렛-1 삼국유사 01-17 8457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