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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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지] 안전관리자 개선방안 및 유해방 개선방안 연구자료 관리자 03-23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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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별 담당 지방자치단체 현황 관리자 03-29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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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요약 관리자 02-23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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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지] 12년도 중점점검사항.. 관리자 02-09 5142
9 [공지] 산재예방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관리자 02-09 5059
8 [공지] 자동차 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 관리자 02-09 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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