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인화성액체 제출대상여부 계산법

category
제출대상
author
관리자
date
15-11-24 17:52
hit
4,627

 인화성액체_R.PDF (234.6K) [269] DATE : 2015-11-24 17:56:02

인화성액체이라 함은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0℃이하 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ex) 가솔린, 경유, 등유,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등

※ 열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매유의 최고운전온도가 열매유의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 인화성 액체로 산정
    --> 최고운전온도는 열매보일러등의 설계온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