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화수소가 누출되어 5명이 사망하고 인근 지역 환경사고사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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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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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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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12_불화수소_누출사고_사례연구_2013-01호.pdf (5.6M) [9] DATE : 2015-05-26 18:50:04
(주)◯◯글로벌 구미공장은 공정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업장으로
중국 에서 생산된 불화수소(100%)를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에 저장시켜 국내에
반입한 후 물과 희석시켜 불산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이다. 탱크 컨테이너에서 생산설비로 불화수소를
이송하기 위하여 밸브를 연결하는 작업 중 불화수소가 누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명의 근로자와 펌프수리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였다.
**구미불산사고사례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