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보일러 방폭관련 자료-범위등 (대열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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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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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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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최신_LNG방폭.PDF (1.8M) [589] DATE : 2015-03-06 11:46:38

보일러 방폭관련 자료-범위등 (대열보일러) 자료입니다.
보일러 방폭적용시 참고하시고 시공은 대열보일러,,

보일러 메이커에서 직접시공하고 관리하네요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5/12/10 17:16
 
첨부 카다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