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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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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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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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예방을 위하여 착공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 ※ 시행령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확대 적용


 제출대상 업종대상(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 : 8개 업종
- 원유정제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d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단,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액체의 제조ㆍ취급 5톤(저장 200톤)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20201)
- 복합비료제조업(20202)
- 농약제조업(20412)
-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20494) : 2014.12.28
  규정량 이상 취급설비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 별표 10)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9.13이후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9.13 이후

** 유해물질지정수량 이상 사용시 (저장포함)
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제조ㆍ취급:5,000  (저장 : 20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ㆍ취급:5,000  (저장 :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160
4 포스겐  제조ㆍ취급ㆍ저장: 760
5 아크릴로니트릴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6 암모니아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0
7 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8 이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00
9 삼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
10 이황화탄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1 시안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14 황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9 산화에틸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0 포스핀 제조ㆍ취급ㆍ저장: 50
21 실란(Silane) 제조ㆍ취급ㆍ저장: 50
22 질산(중량94.5%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65% 이상 80%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28 삼염화인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29 염화 벤질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32 브롬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33 일산화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6 삼불화붕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39 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0 시아누르산  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함유량12.6%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9 염산(중량 10%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10%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벌칙 사항 ○ 산안법 제67조의 2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PSM 보고서 심사완료 전 관련 설비 가동 : 제49조의2제1항 후단 위반
- PSM 보고서 변경 명령 미이행 : 제49조의2제3항 위반
- PSM 보고서 재제출 미이행 : 제49조의2제10항 위반

○ 산안법 제72조제3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PSM 보고서 제출, 비치, 준수 미이행 : 제49조의2제1항, 제5항, 제7항 위반

○ 산안법 제72조제4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PSM 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심의 : 제49조의2제2항 위반

○ 산안법 제72조제5항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PSM 보고서 이행여부 미확인 : 제49조의2제6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