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하절기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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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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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4-08-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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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정전.PDF (18.2M) [37] DATE : 2014-08-22 23:30:27

하절기 원전의 불시 정전 및 낙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정전사고로 화학공장 등 장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전대비 화학사고예방 매뉴얼을 보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하절기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