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PSM 설명회자료-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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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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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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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M_설명회_자료(2012.2.7.).hwp (195.5K) [350] DATE : 2012-05-01 00:59:58

Ⅰ. 2012년 산재예방 업무추진지침 1
 Ⅱ. 2012년 산업안전법령 개정내용 5
 Ⅲ.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규  정(고시) 주요 개정내용 9
 Ⅳ. PSM 사업장 평가 및 점검 현황 10
 Ⅴ. PSM 12대 실천과제 주요내용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