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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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2012. 2. 1 예규 제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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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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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T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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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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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_예방센터_운영규정.hwp (26.5K) [28] DATE : 2012-04-20 13:28:56
예규 제 29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5. 2. 25 예규 제509호
개정 2008. 5. 23 예규 제563호
개정 2009. 3. 2 예규 제579호
개정 2009. 7. 23 예규 제588호
개정 2012. 2. 1 예규 제 2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관할구역”이란 각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가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을 관리하는 권역별 구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예방센터는 권역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관할구역에서 화학공단에 접근이 쉬운 지역에 둔다.
② 예방센터의 명칭, 소속 및 관할구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명 칭
소 속
관할구역
수도권 예방센터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
동남권 예방센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대경권 예방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호남권 예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ㆍ
전라북도 및 제주도
충청권 예방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예방센터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의 장이 협의하여 관할구역 외 일부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를 지원․협조할 수 있다.
④ 예방센터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구역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산업사고 예방․대비․완화․대응․복구업무 총괄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확인, 이행상태의 평가 및 점검
3. 공정안전관리사업장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감독․기술지원
4.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체제 구축 지원 등 사고예방기술 지원
5. 관련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6.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근원적 원인 조사
7. 그 밖에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로서 각 호에 준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예방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총괄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센터 내 각종 회의주재
2. 상황근무 담당자 지정 등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간 예방센터의 학습의 날 운영 계획 수립․시행
4. 예방센터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의 정보․기술교류, 교육 등 기타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감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및 확인결과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2.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3. 공정안전관리사업장별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등급별 관리는 별표 1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른다)
4. 공정안전관리사업장 위험상황신고 접수 및 조치
5. 중대산업사고 발생신고 접수 및 대응조치
6. 지방관서 소관 공정안전관리사업장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감독의 지원
7. 관련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연락체제 유지를 포함한다) 구축․유지
8.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근원적 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예방점검
9. 화공안전분야 법령관계 교육
1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공정안전문화(Process Safety Culture) 측정 및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관련 포함] 수립업무
11. 단계별 상황관리 업무 및 공정안전관리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관리
12. 그 밖에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업무로서 제3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④ 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접수ㆍ심사․확인
2. 공정안전관리사업장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3.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의 이행상태평가, 이행상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지원
4.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5.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 구축 ․운영
6. 단계별 상황관리 업무 및 공정안전관리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관리지원
7.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지원
8.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진단
9.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10.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1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파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개요 등의 파악(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다) 및 전파
가. 중대산업사고
나. 공정안전관리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사고로서 중앙 및 지방 방송ㆍ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고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
14. 그 밖에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로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⑤ 예방센터의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본부의 역할) ①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총괄
2. 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환류 총괄
3. 예방센터 합동 워크숍 총괄
4. 감독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운영지원과에 평가의견 제출 등 평가관리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중대산업사고예방업무 담당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지원팀의 정원 대비 결원 방지조치
2. 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환류 지원
3. 기술지원팀 직원 전보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과의 사전 협의
제6조(인원의 배치) ① 예방센터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장은 감독팀에 화공․전기․기계분야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안전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예방센터별 정원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분야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행정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 공정안전관리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다만, 해당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배치한 후에 1개월 이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예방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기술지원팀에는 다음 각 호의 중대산업사고 관련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단직원을 배치한다.
1.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
2. 기계 및 구조설계․응력해석․용접․재료 및 부식분야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분야
4. 전기설비․방폭설비분야
5. 정성적 위험성평가분야
6. 가스․확산모델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분야
7. 소방 및 비상조치분야
8.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 구축 운영분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예방센터의 정원은 <표 2>와 같다.
<표 2>
구 분
정 원(명) 감독팀 기술지원팀
수도권 예방센터 6 9
동남권 예방센터 5 8
대경권 예방센터 5 4
호남권 예방센터 5 7
충청권 예방센터 5 8
계 26 36
④ 상황근무는 예방센터 직원 1명 이상이 순번을 정해 근무해야 하며, 세부 근무요령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대산업사고 조사) ① 센터장은 관할구역의 공정안전관리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중대산업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근원적 사고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산업사고조사반을 구성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조사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조사반을 구성할 때에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대학교수․컨설턴트 및 산업안전지도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장은 관내 경찰서․소방서․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근원적 사고원인이 조사될 수 있도록 예방센터의 사고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중대산업사고의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전보의 제한 및 우대) ① 예방센터에 배치된 감독팀의 산업안전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의 전보제한 및 우대조치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르며, 기술지원팀은 공단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방센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예방센터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제9조(건물임대차계약 등) 예방센터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장은 예방센터 건물의 선정,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임대 등 예산운용) ①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물의 임대․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예방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5.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1)
이 예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