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2012.02월 기준

category
제출대상
author
관리자
date
12-02-09 18:28
hit
6,318

 제출대상안내서.hwp (123.5K) [269] DATE : 2012-04-16 20:10:57

1.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령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2
2. 제출대상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3.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식료품 제조업  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기타 제품 제조업    33***
1차 금속 제조업    24***
가구 제조업        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공사시작하는 것에대하여 적용

4. 특정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대상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3)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50kg/hr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
    변경시
 4)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4/09 21:17
 
업종분류는 1차적으로 공장등록증에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4/16 20:11
 
상세자료는 첨부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