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유해위험방지,psm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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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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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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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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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928]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개정)
  1)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2)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심사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업종에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함
  3)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중대 화학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33조의6, 별표 10 개정)
  1) 산업변화에 따라 다양한 급성독성 및 폭발성 물질 등이 확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2) 불산(1%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등 30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을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함
  3)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4/01/18 21:40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분야 제외) 제도는 주요 위험업종의 건설물·생산설비와 전 업종에서의 용해로 등 위험설비(5종)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설물 및 설비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임
  ○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 해당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 근로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까지 유해·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12.9.27. 구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로 5명 사망, 18명 부상 및 인근지역에 큰 피해
 1-2.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 최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빈발할 우려가 있는 전자제품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적용하여 설비 등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장 및 인근사업장이나 지역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 대안의 검토
  ○ 화재·폭발·누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비 등의 설치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그러한 사전 안전성 심사제도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 본 제도이고,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은 없음
  - 유사 제도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가 있으나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도 21종으로 제한되며, 해당 물질을 규정량 이하로 취급·저장하는 중소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음
  - 일본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동 제도를 적용 중임
    *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다음의 3개 제조업종에 확대 시행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주요제품생산설비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설치(신설)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연간 총 744개소*개소로 추정
      * ‘이전’ 하는 사업장은 ‘09~‘12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실적에 따르면 극소수에 불과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
  <적용업종 확대에 따른 연간 제출대상 사업장 증가수(추정)>
업 종제출대상 사업장 수*합계설치(신규)구조변경**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39 38277반도체 제조업45752전자부품 제조업35857415(합)64210274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신규산재보험가입 사업장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장수(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를 파악
    ** 최근(‘09년〜‘12년) 계획서 제출 실적 중 ‘구조변경’에 해당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
  - 추가 적용예정 사업장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계획서 작성 및 심사비용으로서
    ․1개 사업장의 계획서 작성비용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평균 2,248,480원이며, 심사 수수료는 123,000원으로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2010, 이영순)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호)
    ․744개 사업장이 부담하게 되는 총비용은 1,764,381천원 수준임
  ○ 규제의 편익분석
  - 재해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30% 경감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3,392,614천원 수준임
    ․이때 재해자 1명당 경제적 비용*은 177,014천원(직접·간접비용 포함)으로 함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2010, 이영순)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2010, 이영순)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로 인한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율을 23% ∼ 30%로 추정
    * 이상적인 경우 76%까지 감소 가능한 것으로 추정
◇ 전년도 동종업종 재해율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다음년도의 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재해율이 약 67% 감소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임
<계획서 제출 전·후 재해율 변화>
구    분재 해 율‘08년도 동종업종 재해율2.01%‘09년도 확인사업장의 ’10년도 재해율0.53%증감률△1.48%P(73.6%) 감소
구    분재 해 율‘09년도 동종업종 재해율1.86%‘10년도 확인사업장의 ’11년도 재해율0.72%증감률△1.14%P(61.3%) 감소
<업종별 연간 산업재해 30% 경감시 발생하는 연간 경제적 이익>
(단위: 개소, 명, %, 천원)
업 종추가 제출대상
사업장수업종별 평균
근로자수
(’12)추가 제출대상
사업장
근로자수업종별 평균재해율
(’12) 추가 제출대상
사업장 재해자수산업재해 30% 경감시
연간 재해자 감소수연간 총 경제적 이익ABC=A×BDE=C×D/100F=E×0.3=F×177,01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27715.24,210.40.6627.7898.341,475,712반도체 제조업5254.52,834.00.071.984 0.60105,358전자부품 제조업41520.68,549.00.2521.373 6.411,134,996총 계74490.3 15,593.4- 63.886 19.173,392,614
  ○ 비용·편익 분석결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3개 업종에 확대할 경우
    ․순편익은 1,628,233천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 (순편익) 1,628,233천원 = (편익) 3,392,614천원 - (비용) 1,764,381천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효과는 지속적이므로 편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국내와 동일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이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현행 10종에서 화학업종 및 전자·반도체업종을 포함한 1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는 충분히 순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 건설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자동차정비업, 기계수리업
    * 식료품 담배제조업, 섬유공업, 의복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종기 가공품 제조업, 신문업, 출판업, 제본업 및 인쇄물 가공업은 제외
 3-2. 이해관계자 협의
  ○ 해당사항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기술·행정적 집행가능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된 업무로 ‘82년부터 시행되어 온 바, 추가적인 기술적 문제는 없으며
  - ‘09년부터 재시행된 이후 제출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 규제 준수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09년: 10건, ‘10년: 86건, ‘11년: 172건, ‘12년: 282건, ‘13년(7월): 835건
  -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년도 담당 인력을 현행 25명에서 38명으로 13명을 증원하도록 기재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 사업장에까지 동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행정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