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회분식반응기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21-07-13 18:03
hit
1,901

 붙임3_회분식반응기 점검 체크리스트.hwp (101.5K) [51] DATE : 2021-07-13 18:03:56

안녕하십니까.

화학사고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결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학사고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까지 피해를 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고예방이 중요합니다.

화학사고사례 및 회분식반응기사고사례 등의 자료를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동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