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매뉴얼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3-08-15 07:45
hit
3,179

 화학물질점검매뉴얼.hwp (2.7M) [74] DATE : 2013-08-15 07:45:32

위험물질취급 사업장에 주요 관리 포인트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 위험물취급 및 화기관리
■ Key Point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등의 위험이 없는지 기본적인 관리여부를 확인

2. 누출방지 조치
■ Key Point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의 누출위험 확인

3. 정전기 및 전기 점화원 관리
■ Key Point
정전기나 전기설비로 인한 점화원의 위험 제거

4. 유해물질 관리
■ Key Point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시 화재폭발 뿐만아니라 건강관리조치여부 확인
 ※ 대부분의 인화성, 급성독성, PSM대상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됨.

5. MSDS 비치, 교육 및 물질경고 표시
■ Key Point
화학물질안전에 기본적인 MSDS 내용의 이해와 법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여부

6. 현장 유해위험에 맞는 안전보건 표시 부착
■ Key Point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지시사항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 내용과 위치가 적정하고 근로자들이 이해하고 이행하는지 확인

7. 추락방지, 통로관리 등 작업장 관리
■ Key Point
추락, 전도 등 주요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의 확인

상세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는 코멘트 부탁드립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