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보일러 PSM 규정 수량 산출방법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21-03-08 10:34
hit
2,482
도시가스의 경우
규정량 계산(R값)

R1= (A Nm3/h × 0.808kg/m3 × 24h×대수)/50,000

 A 는 버너 명판 이나 제작사에서 제시한 도시가스 시간당 사용량 입니다.
 단위가 N m3/h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