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피뢰침 설치 기준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20-11-19 17:18
hit
3,9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부칙 제4조(피뢰침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령 제293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8년 1월 16일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은 같은 규칙 제3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피뢰침으로 본다.

따라서, 2008년 1월 16일 전에 설치된 건물 또는 인화성저장탱크의 피뢰침은 현재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