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2020 년도 PSM 제출 실적 자료

category
기타
author
관리자
date
20-09-29 15:31
hit
1,632
1. 한솔 *** - RTO 설치관련 PSM 제출/ 전주
2. 이비코테크 자체감사 컨설팅/ 증평
3. 한성PC** PSM 이행관련 컨설팅 /천안, 아산
4. ASM -방폭컨설팅 /화성
5. 자이언트 -NG 보일러 PSM 심사컨설팅 /괴산
6. 케이티앤** -CTO 관련 설비 PSM 변경관리 /대전
7. 코닝** -PSM 이행 종합컨설팅 /통합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