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psm공정 안전거리

category
제출대상
author
관리자
date
20-01-03 11:22
hit
2,314
pilot공정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양이 일일 최대 5000kg이상이 되지 않으나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하여 있는 공정은 psm공정이 아니며 설치할 pilot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유공지(안전거리)를 산정하여 설치 할 경우에는 psm(공정안전보고서)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 10의 규정수량을 초과하여 PSM 대상이 된 사업장이 여러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각 공정 중 한 공정이라도 영별표 10의 규정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지 여부
 둘째, 각 공정간 연관성이 없으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20 m 이상) 되었는지 여부

즉, 각 공정 중 어느 하나라도 영별표 10의 규정수량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 공정이 PSM 대상이 되어 PSM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각 공정의 어느 하나라도 영별표 10의 규정수량을 초과하지 않고 공정 간, 연관성이 서로 없으며 안전거리 또한 충분히 확보(공정의 외면 기준으로 공정 간의 거리가 20 m이상)된 경우라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대로 pilot공정이 기존공정과 안전거리가 충분하며, 규정수량 미만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